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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70 김포서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 남성은 파주서 투신 외 1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8.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9.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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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7월 14일「김포서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 남성은 파주서 투신」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7월 14일「김포 주차 된 차량서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는 파주서 투신」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7월 14일「[속보] 신고 받고 갔는데…차량서 50대 여성 시신, 피의자 남성은 파주서 투신」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14일「주차된 차 안에 50대 여성 시신…피의자 60대 남성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14일「김포 주차된 차량서 여성 시체…피의자는 파주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14일「김포 주차된 차량서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 남성 파주서 투신」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7월 14일「[속보]김포서 女시신 발견…피의男 파주서 투신」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7월 14일「김포 차량서 50대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 60대 男, 파주서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7월 14일「김포 주차차량서 50대女 시신 발견…피의자는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7월 14일「차량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피의자는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7월 14일「김포 도로변 차량에 50대女 시신…용의자는 자택서 투신」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7월 14일「김포 차량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60대 용의자는 파주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투신」(연합뉴스, 전남일보, 디지털타임스, 중앙일보, 문화일보, 동아닷컴) 혹은「투신 사망」(뉴스1, 헤럴드경제, 뉴시스, 이데일리, 한국일보 ),「극단 선택」(조선닷컴)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