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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69 아르헨 비행교관, 훈련 비행 중 투신…검찰 “극단선택 결론”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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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7월 8일「아르헨 비행교관, 훈련 비행 중 투신…검찰 “극단선택 결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8일「비행 훈련중 문 열고 뛰어내렸다…베테랑 교관 마지막에 아르헨 충격」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8일「아르헨 비행훈련 중 교관 투신…학생이 조종간 붙들고 무사 착륙」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7월 8일「비행훈련중 문열고 뛰어내려 목숨 끊은 교관…아르헨 충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아르헨티나에서 베테랑 비행 교관이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는 외신을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훈련 비행 중 투신… 극단선택」(연합뉴스),「비행훈련 중 교관 투신」(뉴스1),「비행 훈련중 문 열고 뛰어내렸다」(중앙일보),「비행훈련중 문열고 뛰어내려 목숨 끊은」(문화일보)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