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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6월 25일「“아내 때렸는데 죽을 것 같다”…자진 신고 후 아파트서 투신한 70대 남편」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25일「“아내 때렸는데 죽을 것 같다” 신고하고 극단 선택한 70대」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6월 25일「“부인 때렸는데 죽을 것 같다” 경찰 신고 후 투신한 70대 남성?경찰 내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25일「“아내 때렸는데 죽을 것 같다”…70대 남성, 신고 후 투신」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25일「‘아내 폭행’ 자진 신고한 70대 남성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6월 25일「“아내 때렸는데 죽을 것 같다”…경찰 신고 뒤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7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 ‘목숨을 끊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이 같은 제목은 자살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