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67 미성년 여친과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친구에게 전달…경찰 조사 중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8월 19일「미성년 여친과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친구에게 전달…경찰 조사 중」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달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 이미지를 자료사진으로 함께 실었다. 해당 그래픽 이미지는 상의를 벗은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이다.
      불법 촬영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불법 촬영을 묘사하는 그래픽 이미지 또는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그런 불법 행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제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입힐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