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8월 11일「“졸피뎀 먹이고 구운 달걀로 기도 막아”…아버지 살해 40대, 친형 살인 혐의도 유죄 ‘무기징역’」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11일「아버지 이어 친형까지 ‘졸피뎀·달걀 악용’ 살해한 40대…법원, 무기징역 선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1일「졸피뎀 먹인 뒤 입에 달걀을…父 이어 친형 살해 40대 무기징역」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상속을 노리고 친형에 이어 아버지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졸피뎀 먹이고 구운 달걀로 기도 막아」,「‘졸피뎀·달걀 악용’ 살해」,「졸피뎀 먹인 뒤 입에 달걀을」이란 문구를 제목에 적시함으로써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혈육을 살해한 패륜 범죄 수법을 수면제 성분명까지 공개하며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