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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65 뇌처럼 변한 울퉁불퉁 두피…희귀 질환 23세 청년, 대수술 끝에 새 삶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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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7월 27일「뇌처럼 변한 울퉁불퉁 두피…희귀 질환 23세 청년, 대수술 끝에 새 삶」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7월 27일「두피가 뇌 모양 주름으로…무슨 질환이길래?」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7월 27일「뇌처럼 변한 울퉁불퉁 두피…대수술 끝에 희소 질환 극복한 청년」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7월 28일「두피가 ‘뇌’처럼 구불구불…희귀질환 앓던 20대, 마지막 병원에서 맞은 ‘반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두피에 뇌 모양의 주름이 생기는 희귀병을 앓던 중국의 20대 남성이 중국 우한대 중난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정상적 외모를 되찾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두피에 깊은 주름이 잡힌 수술 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외신이 보도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기형이 된 신체를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