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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8월 21일「의정부 아파트 옥상서 투신 소동…4시간 넘게 대치 중」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8월 21일「[속보]의정부 아파트 옥상서 투신 소동…4시간째 대치 중」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8월 21일「상의 벗은 중년 남성 아파트 옥상서 투신 소동…4시간 넘게 대치 중」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1일「의정부 아파트 옥상서 중년 남성 투신 소동…4시간 넘게 대치 중」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1일「또 그 남자였다…의정부 아파트 옥상서 5시간 ‘투신 소동’ 결국」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8월 21일「의정부 투신 소동 남성...5시간 만에 내려와」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8월 21일「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옥상서 5시간 투신 소동벌인 남성」기사의 사진, 전남일보(jnilbo.com) 8월 22일「노상 방뇨 범칙금에 격분해 아파트 옥상서 5시간 투신소동…50대 영장」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2일「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옥상서 소동 벌인 50대 구속영장」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2일「노상방뇨 범칙금에 화나 투신 소동…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2일「‘노상방뇨 범칙금’ 불만에 투신 소동… 경찰,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2일「“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옥상서 소동 벌인 50대」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22일「‘노상 방뇨 범칙금’에 격분…“뛰어내린다” 옥상 오른 남성, 결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19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가 구속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웃통을 벗은 남성이 고층 건물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광경이 찍힌 연합뉴스의 사진을 전재했다.
이런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켜 유사 범죄를 재생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