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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63 강남 한복판서 15번 찔렸다…‘300억 수출’ 앞둔 벤처 대표의 비극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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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8월 18일「강남 한복판서 15번 찔렸다…‘300억 수출’ 앞둔 벤처 대표의 비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200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벤처기업 대표 피살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표제에 ‘강남 한복판서 15번 찔렸다’며 피해자가 당한 잔인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문구를 올렸다.
      본문에서도『차가운 금속이 몸속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구석구석에서 겨울의 찬 공기와 대비되는 뜨뜻한 핏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슴, 옆구리 그리고 허벅지. 부위를 가리지 않았다』,『섬뜩하게 빛을 반사시키는 25㎝ 길이 회칼이 온몸에 박혔다. 뽑혀지면 곧장 다시, 또 한 번 뽑혀졌다 다시 한번. 세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반복된 뒤에야 움직임이 그쳤다.?총 열다섯 번』 등 흉기 종류를 적시하고 범행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참혹한 살인 범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