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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62 청주서 16살 아들이 돈 안준다고 엄마 폭행·감금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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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8월 15일「청주서 16살 아들이 돈 안준다고 엄마 폭행·감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존속폭행 등)를 받는 A군이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룬다.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