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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7월 29일「“7세 아이가 두 딸 성추행” 학원 CCTV에 충격...남아 부모에 알렸더니」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29일「“7세 남아, 5살·6살 두 딸 성추행” 학원 CCTV 돌려보고 ‘충격’… 상대 부모 “여자아이도 동의했다” 주장」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7월 29일「“꽃팬티인지 궁금했을 뿐?”…7세 남아가 여아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7월 29일「“7세 남아가 6세 여아 치마 들추고 만져”…학원 CCTV 본 엄마 ‘경악’」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29일「“7세 남아가 5·6세 두딸 성추행” 학원 CCTV에 충격…남아 부모는 “여아도 동의했다” 주장」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7월 29일「“아들이 팬티에 꽂혀서”…7세 子 성추행 논란에 부모 해명 ‘공분’ [이슈픽]」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30일「“7살 남아가 딸 팬티 들추더니…” 줄넘기 학원 CCTV 본 엄마 경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의 한 줄넘기 학원에서 6세 딸이 7세 남아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엄마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 아이의 엄마는 ‘공론화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으로 기사들은 전하고 있다.
언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도함으로써 특정 사안을 공론화하는 기능이 막강하다. 이런 이유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보도를 통한 공론화에 나섰는지, 독자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적 보도 행태를 보였는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학원 오빠가 속바지랑 팬티를 들춰서 안을 봤고 만지기도 했다’, ‘치마를 직접 걷어 올린 뒤 주변을 살피며 여러 차례 치마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움직이는 모습’ 등 6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장면을 여과 없이 전하고 있다.
가해 남아의 부모가 언급한 내용들은 여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선정적이다. ‘누나가 있어 누나랑 하던 장난을 친 것 같다’, ‘기저귀를 찼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요즘 팬티에 꽂혀 있어 팬티를 보려고 한 것일 뿐이다’, ‘실수로 속바지랑 같이 팬티가 들춰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손이 살에 스칠 수 있지 않냐’, ‘손가락을 삽입이라도 했겠냐’ 등 비상식적인 해명을 그대로 옮겼다.
파이낸셜뉴스의「상대 부모 “여자아이도 동의했다” 주장」, 뉴스1의「“꽃팬티인지 궁금했을 뿐?”」, 헤럴드경제의「남아 부모는 “여아도 동의했다” 주장」, 서울신문의「“아들이 팬티에 꽂혀서”」등 큰 제목에 들어간 가해자 부모의 일방적 해명 내용도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측이 공론화만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해 커뮤니티에 상세 내용을 올렸더라고 해도 5세와 6세 여아에 대한 성추행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