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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60 8살 아이 배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50대 징역형 집유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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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7월 25일「8살 아이 배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50대 징역형 집유」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7월 25일「“내 손길을 뿌리쳐?”…지인 8살 아이 목 졸라 실신시킨 50대」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7월 25일「자기 손길 뿌리쳤다고 8살 아이 때려 실신시킨 50대…출동한 경찰까지 폭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곁들였다.
      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폭력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