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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7월 18일「수원서 ‘눈 마주쳤다’ 행인 끌고 가 집단폭행…전 조직원들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7월 18일「길에서 담배 피다 눈 마주쳤다고 ‘집단폭행’…조폭 등 6명 집행유예, 이유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매경AX는 위 기사에서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가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수원지역 폭력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폭력조직원들이 행인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인공지능(AI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해 함께 실었다.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을 자극하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