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58 “큰 사고 날 뻔”…운행 중 택시기사 목 조른 승객 입건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7월 14일「“큰 사고 날 뻔”…운행 중 택시기사 목 조른 승객 입건」기사의 영상, 매경AX(mk.co.kr) 7월 14일「[영상] 고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공포의 3분’…취객에 목졸린 택시기사」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매경AX는 위 기사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으로 운전하던 택시기사 A씨가 취객 승객에게 봉변을 당한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승객 B씨가 운전 중인 A씨의 목을 한 팔로 조르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함께 실었다.
      매경AX는 연합뉴스의 동영상을 인용 보도했다.
      위 기사의 동영상은 고속도로 상에서 뒷좌석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에게 불괘감을 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을 자극하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와 유사한 모방 범죄를 부추길 위험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