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57 친구 살해 후 “나 귀엽지” 경산 20대 살해범 신상 확산…온몸 문신 ‘특이’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7월 9일「친구 살해 후 “나 귀엽지” 경산 20대 살해범 신상 확산…온몸 문신 ‘특이’」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7월 9일「친구 살해 후 “나 귀엽지” 웃음...20대 남성 신상 확산 ‘전신에 문신’」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7월 9일「친구 살해하며 “나 귀엽지” 웃은 20대男 신상 확산」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7월 9일「친구 살해하며 “나 귀엽지” 웃은 20대 남성 SNS서 신상 유포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소식을 전하면서 SNS에 올라온 피의자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피의자 얼굴을 가림처리했지만 웃통을 벗은 상반신 전체를 문신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