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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56 학교 급식 국에서 바퀴벌레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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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ulsanpress.net) 2026년 6월 25일「학교 급식 국에서 바퀴벌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신문은 위 보도에서 울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서 학교 측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보도는 울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방송부 SNS에는 ‘학생들 건강 위협하는 학교 급식…국물 속에서 발견된 건 바퀴벌레’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사는 급식 모습의 자료 사진과 함께 독자가 제보한 바퀴벌레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음식물에서 나온 바퀴벌레를 휴지 위에 올려놓은 해당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충분하다.
      비록 위 보도가 학교 급식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고발성 기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에서 나온 바퀴벌레 사진을 아무런 가림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