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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55 여학생 폭행·물고문·담배빵, 나체촬영까지…10대들 집유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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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8월 25일「여학생 폭행·물고문·담배빵, 나체촬영까지…10대들 집유」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8월 25일「또래 여학생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유포에 폭행도 한 10대女들…‘집행유예’」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8월 25일「또래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女들 ‘집유’… 法 “인격 형성돼 가는 과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한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뉴시스는 기사와 함께 폭행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실었다.
      매일신문과 서울신문은 뉴시스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이들 기사의 제목에는 폭행과 담뱃불 지지기, 나체 사진 촬영 및 유포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담아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특히 10대의 이런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