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6년 8월 9일「1년여 송사 끝 아산 초교 학교폭력 인정」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8월 12일「“건당 5000원” 학폭 영상으로 돈버는 아이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조치없음’으로 종결됐던 아산의 한 초등학교 폭행 사건이 1년 송사 끝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내용이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일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영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신체 폭력, 언어 폭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를 실었다. 직간접적 폭력 행위에 노출돼 괴로워하는 학생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 또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