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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6년 7월 27일「일상 파고든 학폭…3명 중 1명은 ‘학교 밖’ 피해」1), 8월 11일「피해 학생은 일반고 재학…가해학생 선도조치 어려워 ‘제도 공백’ 우려」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3명 중 한 명은 학교 밖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 학생이 일반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시설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직간접적 폭력 행위에 노출돼 괴로워하는 학생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 또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