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yeongnam.com) 2026년 7월 20일「[단독] 대구 수성구 중학교서 동급생 구타 …피해, 가해학생측 ‘학폭’ 쌍방 접수」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7월 21일「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26일「‘학폭사건, 혹시 시간 되세요?’…복불복된 학폭 첫단추 [생존게임이 된 학폭⑦-전담조사관]」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7월 28일「“야차룰 한판 뜨자, 다쳐도 신고 없기”…놀이 문화로 둔갑한 학교폭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대구의 한 학교에서 동급생을 구타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 주요 학군지 90% 이상이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이종격투기 기술인 야차가 학교폭력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신체 폭력, 언어 폭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를 실었다. 직간접적 폭력 행위에 노출돼 괴로워하는 학생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 또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