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51 “도박 빚 때문에” 고양서 무인점포 잇따라 턴 10대 검거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8월 17일「“도박 빚 때문에” 고양서 무인점포 잇따라 턴 10대 검거」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7일「[영상] 훔친 오토바이 타고 무인점포 7곳 턴 10대…“사이버도박 빚 갚으려고”」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청소년이 무인점포 철제금고의 자물쇠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첨부됐다.
      청소년의 절도 행각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