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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8월 9일「보폭 넓히는 ‘MZ조폭’ 사기에 해외 거점 자금세탁·마약까지」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8월 9일「사기·도박 ‘돈 되는 범죄’ 집중 MZ조폭…경찰, 하반기 소탕작전」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9일「MZ조폭·외국인 마약 정조준...경찰, 조직·국제범죄 집중단속」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8월 9일「경찰, ‘MZ조폭’ 조직사기·자금세탁 집중단속…외국인 마약도 겨냥」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9일「경찰, ‘MZ조폭’ 돈줄 죈다…사기·도박·자금세탁 집중단속[세상&]」기사의 사진, 경북신문(kbsm.net) 8월 9일「사기·도박 ‘돈 되는 범죄’ 집중 MZ조폭…경찰, 하반기 대대적 소탕 나서」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9일「1185명 잡았더니 30대 이하가 64%…경찰, 조직범죄 집중 단속 대다수가 ‘MZ 조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찰이 이른바 ‘MZ조폭’이 개입한 조직적 사기와 자금세탁을 비롯해 외국인 마약 유통과 집단폭력 등 조직·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서 ‘MZ 조폭’을 표방하는 조직원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조폭 조직원들의 얼굴은 가림처리했지만 웃통을 벗은 상반신에 문신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