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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48 “실내흡연 멈춰달라” 임신부 부탁 무시한 옆집…法 “위자료 150만원”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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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7월 22일「“실내흡연 멈춰달라” 임신부 부탁 무시한 옆집…法 “위자료 150만원”」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7월 22일「‘흡연 자제 좀…’ 임산부 부탁에도 계속 담배 피운 옆집, 법원 판단은」기사의 그래픽, 디지털타임스(dt.co.kr) 7월 22일「[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22일「“실내 흡연 멈춰달라” 옆집 사는 임산부 부탁 무시한 50대女」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22일「“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왜?”...배짱 흡연 옆집 이웃 ‘위자료 폭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실내 흡연을 멈춰달라는 이웃집 임산부의 부탁을 무시했던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흡연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했다.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