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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47 튀르키예는 흡연자 천국?…실내 흡연 단속에 과태료 218억원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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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7월 21일「튀르키예는 흡연자 천국?…실내 흡연 단속에 과태료 218억원」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7월 23일「“실내 흡연 단속합니다” 과태료 218억 부과 ‘발칵’…흡연자 천국에 무슨 일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은 위 기사에서 담배에 관대한 문화로 알려진 튀르키예에서 금연과 관련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튀르키예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