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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6월 22일「고아성 “홍상수 감독이 담뱃불 40번 붙이게 해, 너무 힘들었다”..‘흡연 연기 1등’ 비하인드」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6월 24일「정부, 중국산 ‘합성니코틴’ 최대 20조 탈세 의혹 반박…“3억병 판매 통계 근거 없어”」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6월 24일「합성니코틴 탈루 의혹 제기에 재경부 “3억병 판매 확인 어려워”」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6월 24일「“이제부터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피면 과태료 냅니다”」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27일「‘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기저귀 찬 두 살 아이가 담배 중독? 인도네시아, 500만 아동 흡연으로 ‘국가비상사태’」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6월 29일「“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옥천군 지도단속 강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홍상수 감독 영화에 출연한 배우 고아성의 흡연 연기에 대한 고백을 다뤘다.
뉴스핌통신, 부산일보의 기사는 정부의 중국산 ‘합성니코틴’ 탈세 논란에 관한 내용이다.
매경AX 기사는 액상 전자담배 규제 시행을 다뤘다.
스포츠경향은 인도네시아 아동 흡연 실태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뉴스1 기사는 충북 옥천군의 금연구역 흡연 단속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담배 피우는 모습,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