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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8월 21일「[마약중독]② 단한번 터치가 통제불능 ‘늪’으로...“구매부터 수령까지 1시간 안에 끝났다”」1), 8월 22일「[마약중독]③ “왜 안 오냐” 끝없는 유혹…“혼자서는 절대 못 끊어”」2) 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8월 21일「동대구역 환승센터서 옷 벗고 난동 60대 체포…마약 ‘양성’ 반응」기사의 그래픽, 경기신문(kgnews.co.kr) 8월 25일「인천 외국인 전용 클럽서 집단 마약…베트남인 7명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마약이라는 ‘늪’에 쉽게 빠지게 되는 배경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단약자들에게 들어보는 기획시리즈물이다. 뉴스핌통신은 기획시리즈 2, 3편 기사에 마약과 주사기가 놓인 사진을 게재했다.
뉴스1의 위 기사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웃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한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서 마약을 투약한 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의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게재했다.
경기신문은 인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약 사진을 곁들였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안겨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