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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idaegu.co.kr) 2026년 6월 25일「[디지털 시대, 진화하는 마약범죄] < 上 > SNS·다크웹 등 온라인 타고 확산...규제 비웃는 신종 마약, 클릭 몇 번이면 ‘내 손 안에’」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6월 26일「마약은 모두 불법? 모르핀·펜타닐은 의약품[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다뤘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마약의 의약품 분류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사기, 흰 가루, 알약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이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