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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42 현대차 노조 파업 몽니…테슬라·BYD에 점유율 뺏길라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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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2026년 8월 13일「현대차 노조 파업 몽니…테슬라·BYD에 점유율 뺏길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타임즈의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가 수입차 업체들의 거센 공세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여름휴가 복귀와 동시에 추가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현대차 노조 파업 몽니」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몽니’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뜻이다. 기사 본문에도 ‘몽니’라는 표현은 없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진 데다 테슬라·BYD 등이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노사 갈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다.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을 ‘몽니’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