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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41 ‘주식’ 사서 줄까, 살 돈을 줄까…‘세금폭탄’ 피해 증여하려면 외 1건

1. 농민신문    발행인  김  재  기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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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농민신문(nongmin.com) 2026년 8월 21일「‘주식’ 사서 줄까, 살 돈을 줄까…‘세금폭탄’ 피해 증여하려면」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8월 25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주민세 폭탄’ 논란…재판소원 심판대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농민신문의 위 기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과 현금 증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뉴시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자들로부터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논란이 재판소원 심판대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한다.
      두 언론사는 기사 본문에 ‘세금 폭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큰 제목으로도 뽑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