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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7월 22일「“종부세 세금 폭탄 피하려…‘똘똘한 한 채’ 몰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종부세 주택 수 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낳고 있다』며 ‘세금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큰 제목으로도 뽑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