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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39 [人사이더] “괴물경찰” “세금폭탄”… 민주 조준한 국힘 투톱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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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7월 13일「[人사이더] “괴물경찰” “세금폭탄”… 민주 조준한 국힘 투톱」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wha.com) 7월 14일「“비자발적 비거주자에도 세금 폭탄?”…장특공제 개편 반발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가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화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디지털타임스와 문화일보는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큰 제목으로도 뽑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 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 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