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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37 “실거주 안해도 된다” 덜컥 낙찰받았다가…경매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 외 3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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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8월 12일「“실거주 안해도 된다” 덜컥 낙찰받았다가…경매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2일「“실거주 안하면 세폭탄…돌려줄 전세금 어디서 구하나”」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3일「세금 폭탄 전 움직였나…급매물 나온 강남·서초, 석 달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360]」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4일「“세금 폭탄? 결국 20억대 아파트 사라는 뜻”」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 본문에는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