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AX(mk.co.kr) 2026년 8월 12일「“실거주 안해도 된다” 덜컥 낙찰받았다가…경매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2일「“실거주 안하면 세폭탄…돌려줄 전세금 어디서 구하나”」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3일「세금 폭탄 전 움직였나…급매물 나온 강남·서초, 석 달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360]」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4일「“세금 폭탄? 결국 20억대 아파트 사라는 뜻”」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AX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 본문에는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