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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35 직원 3% 아일랜드서 이익 40%…조세회피 의혹 MS, 44조원 세금 핵폭… 외 4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5.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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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7월 5일「직원 3% 아일랜드서 이익 40%…조세회피 의혹 MS, 44조원 세금 핵폭탄 맞나」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7월 7일「‘다주택 중과’ 피하려 허위 이전했다 양도세 폭탄…‘6000만→6억원’ 10배 늘어」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7월 9일「1주택·은퇴자도 예외 없다…종부세 비율 80% 올리면 보유세 ‘10조 폭탄’」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18일「“7월 그냥 보냈다간 세금폭탄 맞는다”…전문가들 신신당부 [고정삼의 절세GPT]」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7월 21일「[세무, 톡!] 주식 차명보유는 ‘증여세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소득세, 보유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논란을 다루고 있다. 5개 언론사는 큰 제목에 ‘세금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