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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34 日 여행 ‘세금 폭탄’…숙박세 2배 껑충, 62곳으로 번졌다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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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7월 1일「日 여행 ‘세금 폭탄’…숙박세 2배 껑충, 62곳으로 번졌다」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7월 1일「ETF 키웠더니 세금 폭탄?…증권사 교육세 손질 논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도쿄 숙박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쿠키뉴스의 기사는 증권업계의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요구를 소개했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