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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7월 15일「황신혜 “학창시절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출산 후 성격 변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는 위 기사에서 2026년 7월 15일 방송된 KBS 1TV 예능 프로그램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 프로그램 내용을 전하면서 황신혜가 자신에 대해 한 발언 내용을 토대로 큰 제목에「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언론사들은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장애 비하 표현과 이를 기사화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을 비판해 왔다. 신체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발언 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장애 비하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다는 것은 장애인·노약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보도 태도가 아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