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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dynews.co.kr) 2026년 8월 4일「충남 홍성군 보조금은 ‘눈 먼 돈’...관리·정산도 ‘부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0일「“지방보조금, 더이상 눈먼 돈 아니다”」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18일「눈먼 예산 조이고 급한 학교 우선 개선…시민검증단 운영」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8월 24일「충주 시민단체 “자리싸움 눈먼 시의회 정상화 촉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남 홍성군의 부실한 민간 보조금 관리 실태 △충남도의 지방보조금 사업 집중 점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충주시의회에 정상화를 촉구한 충주사회단체 연합회에 관한 내용으로,「눈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큰 제목을 달았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민간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부적절한 운용, 충주시의회의 파행 등을 ‘눈먼’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