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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30 사천시민행동 “자리싸움에 눈먼 사천시의회 사죄해야” 외 3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3.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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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6년 7월 13일「사천시민행동 “자리싸움에 눈먼 사천시의회 사죄해야”」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7월 13일「사천시민행동 “자리싸움 눈먼 사천시의회는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7월 13일「사천 시민단체 “자리싸움 눈먼 시의회 사죄·정상화 필요”」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16일「‘눈먼 돈’ 지방보조금 상반기 147억 적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천시의회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시의회를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사전시민행동의 기자회견 △행정안전부의 2026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큰 제목에「눈먼」「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사천시의회와 지방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의 큰 제목에「눈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