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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29 ‘한국 부동산 쇼핑’ 즐기던 왕서방 다 어디갔나…이 제도 탓에 발길 끊…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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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8월 15일「‘한국 부동산 쇼핑’ 즐기던 왕서방 다 어디갔나…이 제도 탓에 발길 끊겼다는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는 위 기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1년간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을 사들인 외국인 수가 2,000명 넘게 급감했고, 줄어든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인을「왕서방」으로 큰 제목에 표현했다.
      ‘왕서방’은 통상 중국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여 왔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 장수 왕서방’ 등의 용례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등의 비하 뉘앙스가 담겨 있다.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처럼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뉘앙스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언론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신뢰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