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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etoday.co.kr) 2026년 8월 6일「‘혼혈 태극전사’ 옌스, 멀티골 뒤 돌연 쓰러져?어깨 부상 우려」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8월 7일「‘韓 국가대표 혼혈 선수’ 카스트로프,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초대형 날벼락...“경기 도중 구급차 타고 병원 이송”」1), 8월 9일「[오피셜]韓 축구 날벼락! ‘국가대표 혼혈 선수’ 카스트로프, 결국 최악의 상황 못 피했다...아시안컵 출전 어렵나 “수개월 동안 전력 이탈 확정”」2) 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9일「‘혼혈 국가대표’ 카스트로프, 어깨 수술…내년 1월 아시안컵 불투명」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9일「‘혼혈 태극전사’ 카스트로프, 부상으로 수술대…수개월 결장」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8월 9일「‘혼혈 국가대표’ 옌스,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내년 1월 아시안컵 불투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투데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던 옌스 카스트로프가 어깨 부상을 당해 아시안컵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 ‘혼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혼(混) + 혈(血)’은 문자 그대로 ‘피가 섞였다’는 뜻으로, 혈통·핏줄의 순수성을 전제로 ‘순수하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종·민족을 구분하고 외모 차이로 사람을 범주화하는 논리와 연결돼 인종차별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법제처는 2015년 ‘혼혈’ ‘혼혈아’ ‘혼혈 아동’ 등을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란 유권해석을 내렸고, 교육부도 교과서·보도자료 등에서 차별적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혼혈’이란 표현을 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 인종, 민족 간 편견이나 차별,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