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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27 모텔에 입던 옷 버리고 나왔다…현금만 쓰던 조선족女 정체 [영상]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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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8월 4일「모텔에 입던 옷 버리고 나왔다…현금만 쓰던 조선족女 정체 [영상]」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8월 4일「관광비자로 입국 후 억대 피싱 피해금 수거·전달한 조선족 구속」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4일「‘관광비자로 입국’ 억대 피싱 피해금 수거·전달한 조선족 구속」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8월 4일「모텔엔 1박씩, 입던 옷은 폐기…현금만 쓰던 조선족女의 정체」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8월 11일「주한미군 군장점 운영하던 조선족…기밀 빼돌리던 中스파이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포섭돼 6개월 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려다가 구속된 20대 여성, 전북 군산공항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교신 내용을 몰래 듣거나 주한미군 직원을 통해 군사훈련 자료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구속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큰 제목에「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폭력 범죄 등의 관련 기사에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