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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26 “울다가 웃다가 병 걸리겠네” 너무 무서운 ‘조울증 코스피’ …공포… 외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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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7월 6일「“울다가 웃다가 병 걸리겠네” 너무 무서운 ‘조울증 코스피’ …공포지수 평균 85 돌파 [투자360]」1), 8월 1일「하루짜리 반등이냐, 더 큰 조정 전조냐…“韓증시 조울증”이라는 외신 평가보니 [디브리핑]」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에 관한 내용이다.
      위 기사들은 이 같은 주식시장의 모습을 가리켜 「조울증 코스피」, 「韓증시 조울증 」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조울증은 ‘정신이 상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제된 상태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둘 가운데 한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신병’으로 정의된다. 기자와 편집자는 널뛰기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국내 증시를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주가의 급등락이나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경우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널뛰기’, ‘롤러코스터 장세’ 등 대체 가능한 표현이 있음에도 굳이 질병명을 제목에 사용한 것은 공적 언어를 사용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