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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24 답변 막고 호통만…축구협회 따지던 국회 청문회 오히려 ‘자살골’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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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7월 30일「답변 막고 호통만…축구협회 따지던 국회 청문회 오히려 ‘자살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규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청문회가 호통과 망신주기, 정치공방으로 얼룩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이 기사에서 『축구협회의 ‘실책’을 따지겠다던 국회가 오히려 더 뼈아픈 ‘자살골’을 넣었다는 비판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자살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큰 제목으로도 뽑았다.
      자살골은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의 골문에 공을 잘못 넣는 일, 또는 그 공을 일컫는 말이다. 1994년 월드컵에서 자기 편 골문에 골을 잘못 넣은 콜롬비아 축구대표팀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가 고국으로 돌아온 뒤 이를 비난하는 축구 팬에게 피살된 사건 이후부터 ‘자책골’로 고쳐 쓰고 있다.
      ‘자살’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제목의 기사에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