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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23 ‘단두대 매치’ 승자는 농심, KRX 완파하고 플레이-인 진출 확정!…‘4… 외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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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8월 20일「‘단두대 매치’ 승자는 농심, KRX 완파하고 플레이-인 진출 확정!…‘4연패’ KRX는 플레이-인 탈락 확정」1), 8월 23일「2위 두고 열린 ‘단두대 매치’, 승자는 한화생명…‘상체 무력’ 앞세워 T1에 2-0 완승, PO 2라운드 직행」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1) 기사는 농심이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규시즌 4라운드 라이즈 그룹(6~10위) 경기에서 KRX를 세트 점수 2-0으로 완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2) 기사는 한화생명이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규시즌 4라운드 레전드 그룹(1~5위) 마지막 경기에서 T1을 세트 스코어 2-0으로 눌렀다는 내용이다.
      스포츠경향은 두 기사에서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을 쓰고, 큰 제목으로도 뽑았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스포츠 경기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기사 본문과 제목에 쓰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