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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22 홀란·케인 맞붙는 단두대 매치…‘골든 부트’ 운명도 갈린다 외 1검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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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7월 6일「홀란·케인 맞붙는 단두대 매치…‘골든 부트’ 운명도 갈린다」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7월 15일「‘스페인 해결사’ 오야르사발, 단두대 매치서 유독 빛나는 ‘조용한 암살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소식을 전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이끄는 노르웨이(FIFA 랭킹 19위)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의 잉글랜드(4위)가 8강에서 4강 티켓을 놓고 정면승부를 펼친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의 큰 제목을 「“홀란·케인 맞붙는 단두대 매치”」로 달았다.
      스포츠경향은 스페인을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으로 이끈 미켈 오야르사발(레알 소시에다드)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을 「“‘스페인 해결사’ 오야르사발, 단두대 매치서 유독 빛나는 ‘조용한 암살자’”」로 뽑았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스포츠 경기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서울경제와 스포츠경향은 기사 본문에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이 없는 데도 큰 제목으로 달았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