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7월 6일「홀란·케인 맞붙는 단두대 매치…‘골든 부트’ 운명도 갈린다」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7월 15일「‘스페인 해결사’ 오야르사발, 단두대 매치서 유독 빛나는 ‘조용한 암살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소식을 전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이끄는 노르웨이(FIFA 랭킹 19위)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의 잉글랜드(4위)가 8강에서 4강 티켓을 놓고 정면승부를 펼친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의 큰 제목을 「“홀란·케인 맞붙는 단두대 매치”」로 달았다.
스포츠경향은 스페인을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으로 이끈 미켈 오야르사발(레알 소시에다드)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을 「“‘스페인 해결사’ 오야르사발, 단두대 매치서 유독 빛나는 ‘조용한 암살자’”」로 뽑았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스포츠 경기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서울경제와 스포츠경향은 기사 본문에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이 없는 데도 큰 제목으로 달았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