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20 “누가 이 사람 옷 좀…” 제이제이, 줄리엔강 ‘살색 향연’ 투샷에 웃픈…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7월 31일「“누가 이 사람 옷 좀…” 제이제이, 줄리엔강 ‘살색 향연’ 투샷에 웃픈 유머 폭발」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3일「“결혼식에 누가 저러고 와” 경악…속옷 훤히 드러낸 패션에 논란인 美」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크리에이터 제이제이가 남편 줄리엔강과의 유쾌한 신혼 일상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큰 제목을「제이제이, 줄리엔강 ‘살색 향연’」으로 뽑았다.
      아시아경제는 속옷과 신체 윤곽을 드러내는 이른바 ‘네이키드 드레싱(naked dressing)’이 최근 미국 패션 트렌드로 부상하며 일상복의 경계를 빠르게 허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아시아경제는 이 기사에서 『한 참석자가 살색 끈팬티 형태의 비키니 하의와 반두(bandeau) 톱만 입고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기술했다.
      ‘살색’은 한국·중국·일본 등에서 사람의 피부 색깔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다가 ‘살구색’으로 바뀌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살색’은 특정 색깔만을 피부색으로 오인시켜 인종차별을 조장하기에 ‘살구색’으로 바꿔 써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살구색’이 표준어로 등재돼 있다. ‘살색 스타킹’ ‘살색 크레파스’ 는 ‘살구색 스타킹’ ‘살구색 크레파스’로 고쳐 써야 하는 것이다.
      차별과 편견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기사 본문이나 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