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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19 “삼전 5.4만원 올인, 4년 ‘존버’”…25억 벌고 ‘파이어족’ 된 20년 차 강사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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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7월 2일「“삼전 5.4만원 올인, 4년 ‘존버’”…25억 벌고 ‘파이어족’ 된 20년 차 강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7월 8일「“존버 대신 손절?”…반도체 2배 ETF 물린 직장인, 녹아 내린 계좌 인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일「“횡보장에 레버리지 ETF 존버했는데 깡통됐네?”[인치범의 주식투자 부트캠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삼성전자에 4년 장기 투자한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에 관한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존버’ 단어를 사용했다.
      존버’는 ‘존나(졸라) 버틴다’라는 표현의 준말이고, ‘존나’는 남성 성기를 표현하는 욕에서 유래한 비속어(卑俗語)다. 청소년 세대에서 ‘끈질기게 버티기’, ‘오래 버티기’라는 뜻으로 빈번하게 쓰여 비속어의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지만 기사의 문장이나 제목으로 쓸 정도로 권장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욕설이나 비속어에서 유래한 비표준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