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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18 ‘제일 양아치 같은 곳’ 중개수수료 더 받았다며 공인중개사 후기 테러…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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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6월 30일「‘제일 양아치 같은 곳’ 중개수수료 더 받았다며 공인중개사 후기 테러…법원 ‘30만원 배상’ [세상&]」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7월 5일「‘김부장’ 빨간머리 걔 원태민 “양아치라서 더 관심 있습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안내받았다며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후기에 모욕적 표현을 담은 글을 남겼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스포츠경향의 기사는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에서 신성호 역을 연기한 원태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큰 제목에 ‘양아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양아치’는  ‘동냥아치’의 준말로,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담긴 속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뽑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