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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17 “여자는 30대 초가 맛있다”→팬들엔 “가성비 사생짓”…‘주진우 아역’ 홍…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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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8월 19일「“여자는 30대 초가 맛있다”→팬들엔 “가성비 사생짓”…‘주진우 아역’ 홍민기는 누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9일「“홍민기, 욕설·폭행 후 성관계하려, ‘女는 30대초가 제일 맛있다’ 발언”…前여친 추가 폭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가 그의 데이트폭력 전력을 폭로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전 여자친구가 공개한 홍민기의 발언「여자는 30대 초가 제일 맛있다」를 제목으로 올렸다.
      ‘여자는 30대 초가 맛있다’는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여성을 성적(性的) 도구화하는 선정적 표현이기도 하다. 아무리 특정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제목과 본문에 그대로 올리는 것은 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언론의 역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