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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14 李대통령 지지율 46.5% ‘6주째↓’…국힘 42%, 민주 41% [리얼미터] 외 12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6.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7.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8.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9.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10.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11.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3.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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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6월 29일「李대통령 지지율 46.5% ‘6주째↓’…국힘 42%, 민주 4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6월 29일「李대통령 지지율 46.5% 6주째↓…국힘 42%·민주 4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6월 29일「李대통령 지지도 2주 연속 40%대…민주 41%·국힘 42%[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29일「민주당 41%·국민의힘 42%…민주 0.9%p↑·국힘 0.3%p↓[리얼미터]」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29일「李 대통령 지지율 46.5%…국민의힘 42%·민주당 4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6월 29일「李대통령 지지율 6주째 하락…국힘, 오차범위 내 민주당 앞서」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6월 29일「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6.5%...국힘 42%-민주 41%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29일「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40%대…민주 41%·국힘 42%[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6월 29일「李대통령 지지도, 2주 연속 40%대…민주 41%·국힘 42%」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6월 29일「이 대통령 지지도 2주 연속 40%대…민주41%·국힘 42%」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29일「이 대통령 지지율 46.5% 6주째 하락세… 국힘 42%·민주 41%」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6월 29일「李 대통령 지지도 6주 연속 하락해 40%대…민주 41%·국힘 42%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6월 29일「이 대통령 지지율 46.5% 6주 연속 하락…민주 41%·국힘 42% [리얼미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6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국민의힘 42.0%로 오차범위(±3.1%p) 내였다.
      그러나 디지털타임스 등 12개 매체 편집자들은 오차범위 내인 정당 지지도를 표제에 단순 나열했다.
      매일신문은 ‘국힘, 오차범위 내 민주당 앞서’라며 오차범위 내 결과에 서열을 매기는 잘못된 표현을 큰 제목에 올렸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