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13 “고3 아들 방에선 구수한 전담냄새, 고2 딸은 숙취”…흔한 얘기랍니다 외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 이 유

      매경AX의 기사 1)은 학년이 오를수록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는 ‘고3 아들 방에선 구수한 전담냄새’라는 문구가 쓰였다.
      전자담배의 냄새를 ‘구수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기사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을 미화할 우려가 있다.
      기사 2)는 2020년 이후 생맥주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내년에 사라지면서 일반 맥주 수준의 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생맥주를 ‘퇴근 후 유일한 낙’이라고 표현하는 문구가 제목으로 뽑혔다. 이는 퇴근 후 음주 습관을 미화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흡연이나 음주를 미화하는 표현을 표제에 올리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 등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사회의 공기로서 공공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반하는 행태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