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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33 「분양 리포트」기획광고 외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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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7월 2일 자 D1~D3「분양 리포트」, 7월 6일 자 C1~C7「NCSI」, 7월 9일 자 C1~C3「프리미엄브랜드지수」, D1~D3「분양 리포트」, 7월 16일 자 C1~C3「분양 리포트」, 7월 20일 자 B8「비즈포커스」, C1~C6「THE TREND」, 7월 22일 자 D1~D4「KSQI 2026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7월 23일 자 C1~C7「Food & Style」, E1~E3「분양 리포트」, 7월 24일자 C1~C5, C7「Money&Trend」, 7월 28일 자 B8「쿠쿠」, 7월 29일 자 B6「Car Trend」, 7월 30일 자 C1~C3「분양 리포트」, 7월 31일 자 C1~C5, C7「Company」, 8월 12일 자 B8「세이브더칠드런」, 8월 13일 자 C1~C3「분양 리포트」, 8월 18일 자 C1~C8「THE TREND」, 8월 20일 자 C1~C3「분양 리포트」, 8월 21일 자 C1~C3, C5,C7「AI시대의 원동력, K배터리」, 8월 24일 자 C1~C7「Smart Life」기획광고, 8월 25일 자 D1~D3「분양 리포트」, 8월 27일 자 D1~D3「분양 리포트」, 8월 28일 자 C1~C3「Money&Trend」, 8월 31일 자 D1~D5,D7「Company」기획광고, 중앙일보 7월 2일 자 C1~C4면「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 7월 3일 자 C1~C3「2026 한국서비스대상」, W1~W3「분양포커스」, 7월 7일 자 L1~L4「라이프 트렌드&」, 7월 10일 자 W1~W3「분양 포커스」, 7월 21일 자 L1~L7「라이프 트렌드&」, 7월 22일 자 C1~C4「시선집중」, 7월 24일 자 C1~C4「2026 대한민국 주거환경 대상」, 7월 27일 자 C1~C4「비즈스토리」, 7월 30일 자 C1~C7「issue&」, 7월 30일 자 U1~U3「자동차」, 7월 31일 자 C6~C8「Cooking&Food」 S1~S3「함께하는 금융」, U1~U7「The Company」, W11~W3「분양 포커스」, 8월 3일 자 C1~C7「국가 브랜드 경쟁력」, 8월 11일 자 L1~L4「라이프 트렌드&」, 8월 14일 자 W1~W3「분양 포커스」, 8월 24일 자 C1~C4「시선집중」, 8월 25일 자 L1~L7「라이프 트랜드」, 8월 26일 자 L1~L4「비즈스토리」, W1~W3「분양 포커스」, 8월 27일 자 S1~S8「issue&」, U1~U3「함께하는 금융」, W1~W4「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강원랜드」, 8월 28일 자 C6~C7「Cooking&Food」, W1~W3「분양 포커스」기획광고, 8월 31일 자 C1~C7「The Company」기획광고, U1~U3「자동차」기획광고, 동아일보 7월 22일 자 C1~C4「DA스페셜」, D1~D4「건강한 생활」, 7월 24일 자 C1~C3「화제의 분양현장」, D1~D7「Food&Dining」, 7월 30일 자 C~C7「2026 한국의 소비자대상」, 7월 31일 자 D1~D8「안전을 경영하다」, 8월 14일 자 C1~C3「화제의 분양현장」, 8월 19일 자 C1~C4「건강한 생활」, 8월 21일 자 C1~C3「화제의 분양현장」, 8월 24일 자 C1~C7「Food&Dining」, 8월 26일 자 D1~D4「DA스페셜」, 8월 27일 자 C1~C3「화제의 분양현장」, 8월 31일 자 D1~D8「더 나은 미래, ESG경영」기획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분양, 소비재, 기업 등을 주제로 기획광고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면 기사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